뉴스

[스크랩]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시행예정 안내 `랜드미`

에듀미 2018. 4. 8. 15:28
반응형

공인중개사 부동산 자격시험이 상대평가(성적순)로 시행된다고 합니다.

2018년 7월에 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공고시에 함께 공고한다고 하네요.

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.



아래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예정안내 확인하세요!


- 공인중개사 상대평가 시험 안내 -


[공인중개사 상대평가제(선발예정인원제)]

※ 2021년부터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제로 전환 예정이라고 합니다.

 

* 1차 시험 : 현행대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.

즉, 과목당 40점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.

 

* 2차 시험 : 합격자 결정 방법은?

모든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수험생 중,

 

1.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,

2.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하며,

3.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.

 

- 2018년 7월 공인중개사 시험 공고시에 발표예정이라고 합니다.

 

[주택관리사 상대평가제(선발예정인원제)]

 

※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 시험 상대평가제로 전환 예정이라고 합니다.



- 이제부터라도 공인중개사 시험공부 제대로 하셔서 빠른 기간내에 취득하셔야 합니다 -



※ 공인중개사 최신업데이트 동영상강의 무료신청 → [ 바로가기 ] ※






공인중개사 무료인강 사이트

랜드미 ( www.landspa.or.kr )


출처 : 공인중개사 인강 랜드미 공식카페
글쓴이 : 에듀미 원글보기
메모 :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