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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 부동산 자격시험이 상대평가(성적순)로 시행된다고 합니다.
2018년 7월에 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공고시에 함께 공고한다고 하네요.
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.
아래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예정안내 확인하세요!
- 공인중개사 상대평가 시험 안내 -
[공인중개사 상대평가제(선발예정인원제)]
※ 2021년부터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제로 전환 예정이라고 합니다.
* 1차 시험 : 현행대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.
즉, 과목당 40점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.
* 2차 시험 : 합격자 결정 방법은?
모든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수험생 중,
1.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,
2.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하며,
3.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.
- 2018년 7월 공인중개사 시험 공고시에 발표예정이라고 합니다.
[주택관리사 상대평가제(선발예정인원제)]
※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 시험 상대평가제로 전환 예정이라고 합니다.
- 이제부터라도 공인중개사 시험공부 제대로 하셔서 빠른 기간내에 취득하셔야 합니다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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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 무료인강 사이트
랜드미 ( www.landspa.or.kr )
출처 : 공인중개사 인강 랜드미 공식카페
글쓴이 : 에듀미 원글보기
메모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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